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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람소방주식회사는 소방전문기술진과 첨단장비를 보유한 당사의 점검팀이
귀사의 소방시설을
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점검하여 향후 조치 사항 및 방법까지도 세심하게 안내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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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람소방주식회사는 소방전문기술진과 첨단장비를 보유한 당사의 점검팀이 귀사의 소방시설을
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점검하여 향후 조치 사항 및 방법까지도 세심하게 안내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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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 시설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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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작동기능점검 | 종합정밀점검 |
정의 |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|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|
대상 | 특정 소방대상물 (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은 제외) | - 스프링클러 설치된 대상이 종합정밀점검(2020.08.14) -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 이상(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,000㎡ 이상이고 층수가16층 이상일 것) - 연면적 1,000㎡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바닥면적 2,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|
횟수 및 시기 | - 종합정밀점검대상 :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- 그 밖의 대상 : 연중 1회 실시(신규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) - 다중이용업소 : 매분기별 1회이상 실시 |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(신규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) |
자격 | - 소방시설관리업자 -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- 소방안전관리자 | - 소방시설관리사 -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- 소방기술사 |
처벌규정 | 자체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