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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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람소방주식회사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로서 특정소방대상물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매월 당사 전문 기술진이 방문하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
소방시설이 미비한 부분은 직접 보수 공사를 통해서 귀사의 소방시설 안전을 도모합니다.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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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람소방주식회사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로서 특정소방대상물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매월 당사 전문 기술진이 방문하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소방시설이 미비한 부분은 직접 보수 공사를 통해서 귀사의 소방시설 안전을 도모합니다.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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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
정의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
대상 특정 소방대상물
(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은 제외)
- 스프링클러 설치된 대상이 종합정밀점검(2020.08.14)
      -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 이상(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,000㎡ 이상이고 층수가16층 이상일 것)
- 연면적 1,000㎡ 이상으로 옥내소화전
    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바닥면적 2,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횟수 및
시기
- 종합정밀점검대상 :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
      - 그 밖의 대상 : 연중 1회 실시(신규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)
      - 다중이용업소 : 매분기별 1회이상 실시
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(신규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)
자격  - 소방시설관리업자
- 소방대상물의 관계인
- 소방안전관리자
- 소방시설관리사
-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
- 소방기술사
처벌규정 자체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
    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